‘레이싱걸 섹시화보’ 보게 해 36억 챙긴 3명 영장

‘레이싱걸 섹시화보’ 보게 해 36억 챙긴 3명 영장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1-08-11 00:00
수정 2011-08-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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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찰서는 잘못 걸린 휴대전화 번호로 ‘레이싱 섹시화보’를 보게 만들어 접속자들로부터 35억원을 받아 챙긴 김모(45·모바일콘텐츠사업자)씨 등 일당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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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08년 1월부터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자신들의 유료 콘텐츠물(레이싱걸 섹시화보)을 보도록 만들어 접속 건당 2990원이 자동결제되는 수법으로 정보이용료로 총 3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주시에 콘텐츠 공급업체 7개사를 운영하면서 모바일 도메인 930여개를 등록한 후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단축번호나 전화번호를 잘못 누를 경우 레이싱걸 섹시화보에 자동 접속되도록 하는 수법을 써왔다.

경찰은 이들이 콘텐츠 공급업자와 결제대행사를 수시로 변경하며 범행을 해온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여수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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