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원 법인세는 부당” 현대모비스 취소訴 승소

“31억원 법인세는 부당” 현대모비스 취소訴 승소

입력 2011-08-13 00:00
수정 2011-08-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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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감 몰아주기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인형)는 12일 현대모비스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31억 5000만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사이에 거래된 용역은 220㎞에 이르는 장거리 운송인데 이와 비교된 용역은 120㎞ 이내의 단거리 운송이라 형태가 다르다.”며 “세무서 측이 이를 토대로 ‘시가’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모비스가 글로비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용역의 매출 총이익률이 높아진 점, 부당한 지원 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점 등이 법인세를 부과한 실질적 이유로 보인다.”면서 “‘부당한 지원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달린 것으로,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시가를 판단 기준으로 하는 이 사건 쟁점과는 다른 차원이다.”라고 이유를 덧붙였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회사에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비스와 부품 운송계약 등을 맺으며 2001년과 2003년 용역 대가를 이전 계약보다 각각 16%, 12.2% 인상해줬다. 이에 세무 당국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용역 대가를 지급해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켰다.’면서 법인세를 부과했고, 현대모비스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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