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수 前비서관 구속영장 또 기각

김해수 前비서관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11-08-13 00:00
수정 2011-08-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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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는 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사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청탁 대가로 2천만원을 받고, 2008년 18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6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총 8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을 받고 있다.

또 모 업체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사실을 확인해 지난 6월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추가로 조사를 벌인 결과 김 사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더 밝혀내 한 달 반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 사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비서실 제2부실장으로 활동한 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갑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으며 2008~2010년 대통령 정무비서관을 거쳐 올해 4월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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