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 조문객 식사비는 국고지원 안해

국가장 조문객 식사비는 국고지원 안해

입력 2011-08-16 00:00
수정 2011-08-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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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 장례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지만 조문객 식사비 등 국가장 성격에 맞지 않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장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6명 이내로 결정되며 위원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장례위원회에는 집행위원회가 설치되고 집행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이와 함께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과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과 창원시 일반 구청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응급처치와 만성질환 환자 지원 등을 맡는 보건진료원 1천756명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근거가 생겼다.

이들은 별정직이어서 승진이나 명예퇴직 등에서 제외되는 등 신분상 제약이 있었으나, 앞으로 자치단체별로 전환 여부와 임용직급을 정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임용하게 된다.

지자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6급 정원이 없는 소수직렬에서도 근속 승진할 수 있게 되고 기능직 공무원 10급은 폐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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