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수천만원 수수’ 서갑원 前 민주당의원 기소

‘부산저축銀 수천만원 수수’ 서갑원 前 민주당의원 기소

입력 2011-08-17 00:00
수정 2011-08-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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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6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서갑원(49) 전 민주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와 관련해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 전남 곡성군 박형선(59·구속기소) 해동건설 회장 별장 앞에서 김양(59·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의원은 그동안 “김 부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라고 의혹을 부인해 왔다. 서 전 의원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대법원에서 벌금 12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이날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불법 대출 등을 묵인한 혐의로 전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장 정모씨 등 전·현직 금융감독원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 등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8-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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