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보충수업·논술첨삭비 못 받는다

학원, 보충수업·논술첨삭비 못 받는다

입력 2011-08-17 00:00
수정 2011-08-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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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수강료외 교재비 등 6가지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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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학원들은 수강료 이외에 교재비·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 등 6가지 경비만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금껏 받아온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비(첨삭지도비), 온라인콘텐츠 사용비 등은 기타 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요구할 수 없다. 학원의 차량 운용에 따른 차량비는 교습료에 포함해 별도로 받을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과 규칙은 경과 기간을 거쳐 10월 중순쯤 시행된다. 정부가 학원들이 공식 교습료에다 불·편법적으로 붙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키운 16종에 이르는 기타 경비 중 6종만 경비로 인정, 나머지를 받을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대학입학금처럼 학원에 등록할 때 부과해온 입원료와 학원건물임대료, 반별 정원비, 사용료 등 학원 운영을 위해 당연히 학원들이 책임져야 하는 항목인데도 학부모들에게 별도 경비로 떠넘겼던 비용도 징수할 수 없다.

학원들이 받을 수 있는 6가지 기타 경비는 ▲강의에 사용되는 주·부교재비 ▲외부 공인기관에서 구입한 모의고사 시험지 구입 명목의 모의고사비 ▲실습수업에 필요한 재료비 ▲유아 대상 학원의 유니폼 제작을 위한 피복비 ▲유아 대상 학원의 급식비 ▲기숙학원의 기숙사비 등이다. 학원들은 공포된 학원법에 따라 교습비와 6가지 기타 경비를 공개하고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새로 학원의 범주에 포함된 온라인 업체나 입시컨설팅 업체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학원들의 거센 반대를 불렀던 학파라치 신고포상금 가운데 학원·교습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내린 반면 개인고액 과외에 대한 포상금은 올렸다.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를 신고하면 지급하던 월 교습비의 20%(200만원 한도)를 50%(500만원 한도)로 높였다. 학원·교습소의 미등록·미신고 교습행위자 신고포상금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교습비 초과징수자와 교습시간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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