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만기 전 출국땐 법무부, 재입국 보장키로

‘방문취업’ 만기 전 출국땐 법무부, 재입국 보장키로

입력 2011-08-18 00:00
수정 2011-08-18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문취업 비자로 국내에서 취업 중인 재중동포 등 30만명의 체류기간이 내년 1월부터 종료되면서 만기 전에 출국하면 재입국을 보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체류기간이 끝난 방문취업 동포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 남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진 출국한 동포에게는 재입국을 보장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방문취업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외국으로 이주한 중국 및 구소련 6개국 동포에 대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36개 업종의 단순노무 분야에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2007년 3월 도입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