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흉기로 찌른 절도범 공포탄 쏴 검거

경찰관 흉기로 찌른 절도범 공포탄 쏴 검거

입력 2011-08-19 00:00
수정 2011-08-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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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절도행각 중 맞닥뜨린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이모(51)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옷가게에서 의류 800점을 훔쳐 달아나던 중 인근 파출소 소속 장모 경사와 유모 경장이 검문하려 하자 장 경사의 어깨를 흉기로 찔러 깊이 5cm 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거동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들이 검문을 시도하자 20m 가량 도망쳤고, 체포 위기에 처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흉기로 위협하며 계속 달아나자 사전 경고를 거쳐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허공과 땅바닥에 발사해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신모(63)씨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서울과 경기도의 의류매장 등에서 1억4천만원 상당의 옷가지와 이불, 화장품 등을 훔쳐 장물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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