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동성애인 옛친구 살해 20대女 징역 13년

인천지법, 동성애인 옛친구 살해 20대女 징역 13년

입력 2011-08-19 00:00
수정 2011-08-19 17: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자신과 사귀던 동성애인의 전 애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24ㆍ여)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경위, 흉기의 종류, 공격의 부위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9시50분께 동성 애인 B(30)씨가 사는 인천의 한 아파트 앞에서 B씨를 기다리던 중 B씨의 전 애인 C(34.여)씨를 우연히 만나 다투다가 흉기로 C씨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