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동성애인 옛친구 살해 20대女 징역 13년

인천지법, 동성애인 옛친구 살해 20대女 징역 13년

입력 2011-08-19 00:00
수정 2011-08-19 17: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자신과 사귀던 동성애인의 전 애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24ㆍ여)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경위, 흉기의 종류, 공격의 부위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9시50분께 동성 애인 B(30)씨가 사는 인천의 한 아파트 앞에서 B씨를 기다리던 중 B씨의 전 애인 C(34.여)씨를 우연히 만나 다투다가 흉기로 C씨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