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KTX 여승무원 항소심도 “무효” 승소

‘해고’ KTX 여승무원 항소심도 “무효” 승소

입력 2011-08-20 00:00
수정 2011-08-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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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김용빈)는 19일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에 대한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승무원들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2006년 KTX 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 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같은 해 5월 해고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철도유통은 사업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일개 사업부서로서 승무원들과 철도공사는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KTX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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