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보호처분도 ‘전자발찌’ 부착 근거”

“소년범 보호처분도 ‘전자발찌’ 부착 근거”

입력 2011-08-22 00:00
수정 2011-08-22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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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엇갈린 판결…대법원 판단 주목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의 근거가 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년보호처분은 19세 미만 소년범을 대상으로 범죄의 처벌이 아닌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사회봉사 보호감찰, 민간위탁기관 교육, 상담ㆍ입원치료, 소년원 송치 등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앞서 같은 고등법원 등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 반대 입장으로 선고한 바 있어 향후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타인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심과는 달리 이 사건이 전자장치 부착 요건의 다른 하나인 ‘2회 이상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장치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에 부착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법원의 실체적 심리ㆍ판단을 통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됐다면, 이는 전자장치 부착 요건상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형사소송 절차와는 다른 소년보호 절차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에는 비행 사실에 대한 증거조사 등 법원의 실체적 심리ㆍ판단이 필요한 만큼, 소년보호처분 역시 요건상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17년 전 특수강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고서, 지난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말고는 다른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사의 전자창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지난해 7월 같은 법원은 유사한 다른 사건에 대해 ‘소년보호절차의 특수성에 비추면 2회 이상의 범죄에 소년보호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반대 의견으로 판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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