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파마, 탈모의 원인으로 볼 수 없어”

수원지법 “파마, 탈모의 원인으로 볼 수 없어”

입력 2011-08-22 00:00
수정 2011-08-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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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제3단독 엄상섭 판사는 22일 파마 때문에 탈모가 생겼다며 이모(21)씨가 미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탈모는 영양결핍, 스트레스, 호르몬의 불균형 등 발생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원고의 탈모가 미용사의 파마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8년 7월 미용실에서 고수머리를 곧게 펴는 매직스트레이트 파마를 했으나 두달뒤부터 원형 탈모가 생겨 치료를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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