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이 울산에서 처음으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받았다. 울산 남구는 지난달 동물보호법에 따라 목줄을 채우지 않은 애완견 주인 A씨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적발보고서를 보내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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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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