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아내 때린 사람 민 남편은 정당방위”

울산경찰 “아내 때린 사람 민 남편은 정당방위”

입력 2011-08-23 00:00
수정 2011-08-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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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주점에서 아내를 때린 옆 테이블의 손님을 밀쳐 다치게 한 남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께 동구 방어동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아내 이모(46)씨가 옆 테이블 손님 김모(30)씨 등 2명에게 뺨을 맞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말리다 손님 김씨 등을 밀쳐 다치게 한 남편 김모(40)씨를 이날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은 아내 이씨가 욕설을 한다고 오해해 이씨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남편 김씨, 주점 업주, 행인 등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손님 김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부인이 무차별적으로 맞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폭행 사건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만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폭행을 불입건 처리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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