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담비 10억원 피소…화장품업체 “광고계약 위반”

손담비 10억원 피소…화장품업체 “광고계약 위반”

입력 2011-08-25 00:00
수정 2011-08-25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수 손담비(28)가 광고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화장품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화장품업체 엔프라니는 최근 “모델료와 광고 제작비 등 10억여원을 지급하라.”면서 손담비와 소속사 플레디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엔프라니는 소장에서 “손담비와 소속사는 지난해 10월 경쟁관계에 있는 화장품 업체나 화장품의 광고 및 행사에 출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해놓고 지난 5월 24일부터 이엘씨에이한국의 맥(MAC) 광고에 출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담비는 SBS ‘키스앤크라이’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마치 맥 브랜드의 광고모델인 것처럼 자신의 초상권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이엘씨에이 역시 손담비의 모습이 담긴 광고나 보도자료를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2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