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담비 10억원 피소…화장품업체 “광고계약 위반”

손담비 10억원 피소…화장품업체 “광고계약 위반”

입력 2011-08-25 00:00
수정 2011-08-25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수 손담비(28)가 광고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화장품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화장품업체 엔프라니는 최근 “모델료와 광고 제작비 등 10억여원을 지급하라.”면서 손담비와 소속사 플레디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엔프라니는 소장에서 “손담비와 소속사는 지난해 10월 경쟁관계에 있는 화장품 업체나 화장품의 광고 및 행사에 출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해놓고 지난 5월 24일부터 이엘씨에이한국의 맥(MAC) 광고에 출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담비는 SBS ‘키스앤크라이’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마치 맥 브랜드의 광고모델인 것처럼 자신의 초상권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이엘씨에이 역시 손담비의 모습이 담긴 광고나 보도자료를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2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