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36명 손배소송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36명 손배소송

입력 2011-08-25 00:00
수정 2011-08-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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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해킹당한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강모씨 등 36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을 상대로 “50만원씩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소장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등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인격권 등이 침해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킹으로 주요 공직자 또는 공무원, 회사 연구원, 군인 등 기밀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신상정보도 사실상 모두 노출돼 타국에 정보가 넘어가면 국가기밀 및 영업비밀에 대한 심각한 피해마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네이트 회원인 이모(40) 변호사와 정모(25)씨가 같은 사안으로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SK컴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회원 규모 3천500만명으로 추정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 대한 해킹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여러 카페가 생기는 등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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