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반환소송 상대측 주장
‘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준홍(45)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370억원을 대출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대표가 부산저축은행에 유상증자금 3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 측의 답변서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5월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 해당 주식을 되팔기로 약정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은행 이사 구모씨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그러나 구씨가 김 대표의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넘어왔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37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신청서를 통해 “선후배 사이로 지낸 구씨의 요청으로 지난해 6월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30억원을 투자했고, 그해 11월 20일 이후 연 12% 수익을 포함한 가격으로 되팔수 있도록 확약서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씨는 답변서를 통해 “김씨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인정하나 김씨에게 아무런 요구를 한 바 없고 친밀한 사이도 아니다. 오히려 당시 김씨는 부산저축은행에 37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는 김양 부회장의 업무였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대표는 2009년 6월 글로웍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50억여원어치를 부정 매매한 뒤 글로웍스 주식 714만주를 사들여 주가를 조작 124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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