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호텔 車번호판 가리기 무죄”

대법 “호텔 車번호판 가리기 무죄”

입력 2011-08-26 00:00
수정 2011-08-26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러브호텔이나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손님의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종업원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5일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고객 차량의 번호판을 호텔 간판으로 가려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텔종업원 이모(35)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