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호텔 車번호판 가리기 무죄”

대법 “호텔 車번호판 가리기 무죄”

입력 2011-08-26 00:00
수정 2011-08-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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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이나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손님의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종업원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5일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고객 차량의 번호판을 호텔 간판으로 가려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텔종업원 이모(35)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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