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 MP3업체 회장 2년 도피 끝 구속

수십억 횡령 MP3업체 회장 2년 도피 끝 구속

입력 2011-08-26 00:00
수정 2011-08-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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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한 전자기기 업체 회장이 2년간 도피생활을 해오던 끝에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조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MP3 제조업체 M사 회장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6년 사채업자에게서 70억원을 빌려 M사를 인수한 뒤 이 돈을 갚으려고 회사 부동산 등 자산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75억원을 대출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회사 인수 후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사채업자한테서 80억원을 추가로 빌려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다시 찾아 사채업자에게 돌려줘 가장 납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개인채무 보증으로 회사 명의 약속어음 175억원 상당을 발행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9년 횡령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되자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횡령액을 다 갚았다”며 금감원에 허위 서류를 내고, 같은 내용을 허위 공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009년 8월 잠적해 그동안 기소중지 상태였다. 공범인 부회장 이모씨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때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연매출 1천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던 M사는 경영진 비리로 얼룩지면서 2009년 상장 폐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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