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회의 중 여성 시의원에게 성비하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군산시의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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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던 중 ‘서방질하는 것들’ 등의 발언을 했다”면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 발언은 피해자를 향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전 10시20분께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소 신축문제와 관련해 보건소 사업과장에게 질책성 발언을 하면서 “서방질 하는 것들이 나 떳떳하게 살았네. 나처럼만 살아라. 그런 세상이다”라는 등의 특정 여성 시의원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내가 질의를 하는 도중 해당 시의원 쪽에 앉아 있던 의원들이 속닥거리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치밀어 나도 모르게 격한 발언이 나왔다”면서 “특정인을 지칭해 한 말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와 B씨는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감정싸움을 벌이는 등 오래전부터 갈등의 골이 깊었고, 제6대 군산시의회 선거시 B씨에 대한 악의적 유언비어가 퍼진 상황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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