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기 교수 구속수감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9일 평소보다 20분쯤 늦게 교육청에 도착, 굳은 표정으로 옷깃을 매만지면서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곽 교육감은 돈거래 의혹에 따른 사퇴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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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후보 사퇴에 따른 대가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면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의 측근으로 박 교수 측에 돈을 건넨 한국방송통신대 강경선(57) 교수를 긴급 체포하는 한편 자택과 방통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강 교수를 상대로 지난 2~4월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한 경위와 돈의 출처, 제3자 개입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29일부터 30일 새벽까지 서울시내 모처에서 측근들과 향후 거취 및 검찰의 대응책에 대해 깊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검찰에 출두하기 전인 이르면 30일쯤 사퇴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29일 구치소로 가는 차량에 참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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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교수가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당초 곽 교육감 측에 7억원을 요구했다가 2억원만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로 가장 먼저 등록했던 박 교수는 선거를 10여일 남겨놓고 전격 사퇴함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5억~6억원을 지출한 만큼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쓴 돈을 보전해 달라고 줄곧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이 강 교수를 통해 박 교수 동생의 처남댁 등 친·인척에게 건너간 정황도 확인했다. 돈의 일부는 곽 교육감의 부인 정모씨 계좌를 거쳐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정씨의 소환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이석·박건형·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8-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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