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예비군훈련 불참 처벌 정당”

헌재 “예비군훈련 불참 처벌 정당”

입력 2011-08-30 00:00
수정 2011-08-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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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신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에 대해 울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울산지법은 두 차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재판에서 “예비역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역입영 대상자와 비교해 안보상황, 징병의 형평성 등을 보다 완화해 해석해야 한다”며 2007년 5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소수자인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인권위는 또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들이 훈련을 거부하면 약식 재판을 통해 보통 수십만원의 벌금이 선고되는데 훈련이 다음 분기나 이듬해로 이월되면서 또다시 벌금이 선고되는 식으로 반복처벌을 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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