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공무원 해임처분 정당

무단결근 공무원 해임처분 정당

입력 2011-08-30 00:00
수정 2011-08-30 15: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제3행정부(이준상 부장판사)는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기 위해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공무원 A(43)씨가 안양시 모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노조법은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임용권자 동의 없이 노조전임자 활동을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해임처분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전국공무원노조 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 19일간 직장을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해 총 3차례에 걸쳐 87일간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