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찾아줘 현상금 줬더니 ‘개도둑 이었네’

애완견 찾아줘 현상금 줬더니 ‘개도둑 이었네’

입력 2011-08-31 00:00
수정 2011-08-3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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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훔쳤다가 현상금이 내걸리자 주인을 찾아주는 척하며 100만원을 받아 챙긴 개도둑의 소행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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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30일 애완견을 훔친 혐의(절도)로 A(69)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를 도살하려 한 혐의(동물학대)로 B(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살 된 그레이트 피레니즈 품종의 개를 끈으로 묶어 끌고 가 지인인 B씨에게 넘겨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개를 건네받아 도살을 목적으로 충북의 한 공장 건물 인근에 묶어둔 혐의다.

개를 잃어버린 주인은 곧바로 현상금 1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전단지 4천장을 배부했다.

5일 뒤 이 플래카드를 본 A씨 등은 마치 개를 찾아서 돌려준 것처럼 속여 주인으로부터 현상금 100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경찰에서 “유기견인 줄 알고 데려갔으며 도살할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기견으로 보기에는 애완견의 상태가 매우 양호했다는 점, 잃어버린 장소가 개집에서 가까웠던 점, 유기견 보호소에 데려가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또 개의 목에 쇠사슬이 묶였던 흔적이 있었다는 점 등에서 도살혐의도 적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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