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외부 세력 반대활동 즉각 중지해야”

“제주해군기지 외부 세력 반대활동 즉각 중지해야”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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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1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수순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29일 법원이 해군기지 건설 부지인 강정마을회와 해군기지 건설 반대 단체에게 공사방해 금지 결정을 내린 걸 계기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활동과 함께 공사 재개를 위한 대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정상 추진을 위한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정상적인 공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두 장관은 담화문에서 “정부는 법원의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을 존중하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외부단체가 스스로 더 이상의 반대활동을 중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사업은 제주도와 강정마을의 발전은 물론 남방해상교통로 확보 차원 등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조속한 정상화 의지를 드러냈다.

해군도 오후 공사 현장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 반대단체에게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문과 함께 자진 해산과 농성장 자진 철거를 촉구하는 계고장을 통보했다. 계고장 통보에 따라 대집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셈이다. 제주기지사업단장인 이은국 해군 대령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원 결정문 고지와 동시에 (대집행 및 공사재개를 위한)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군은 다만 공사 재개까지 좀 더 냉각기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무리하게 공사 재개를 강행할 경우 반대 단체와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산하에 제주해군기지사업조사소위가 활동 중이고, 이달 말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야권에 공세 빌미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론의 반감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유수면 지역에 대한 대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서귀포시의 미온적인 태도도 군과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서귀포시와 반대단체 등을 최대한 설득해볼 것”이라면서도 “대집행이나 시공사를 통한 공사 재개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9-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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