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만취녀’ 돌아가며 성폭행…뮤지컬 배우 징역 3년

‘클럽 만취녀’ 돌아가며 성폭행…뮤지컬 배우 징역 3년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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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뮤지컬 배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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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일 만취한 채 잠들어 있는 임모(28·여)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최모(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최씨와 함께 임씨를 차례로 성폭행한 이모(28)씨와 전모(31)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08년 1월 19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임씨를 한강 시민공원으로 데려가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씨 등이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차례로 성폭행한 뒤 길거리에 버려두고 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게 했다.”면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으로 미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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