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 처녀 저작권료 작곡가 유족에 줘라”

“소양강 처녀 저작권료 작곡가 유족에 줘라”

입력 2011-09-02 00:00
수정 2011-09-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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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저작권協 회장, 3억 반환”

가요 ‘소양강 처녀’ 작곡가의 저작권료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작곡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 박희승)는 작곡가 이호씨의 유족들이 저작권료 3억 3600만원을 돌려달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신상호(본명 신영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제시한 권리양도서를 감정한 결과, 필체와 글자의 기울기가 확연히 다르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돼 있지 않다.”면서 “양도서를 작성할 때 입회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없는 데다 이씨의 장례 당시 원고들에게 알리거나 상의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양도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1-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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