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PD수첩 정정보도 범위 축소

대법, PD수첩 정정보도 범위 축소

입력 2011-09-02 00:00
수정 2011-09-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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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보도 7개 쟁점 중 1개만 정정‘한국인 광우병 발병 위험 크다’ 허위 정부대응·협상태도 비판은 의견표명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MBC ‘PD수첩’에 대해 정정보도의 범위를 축소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한국인의 광우병 발병 위험이 크다’고 보도한 부분은 허위여서 정정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정부 협상단의 태도’ 및 ‘미국 인간광우병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은 의견표명에 불과해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일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PD수첩은 일부 잘못된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잘 모르거나 은폐했고,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독자적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표명에 불과해 정정보도 청구대상이 아님에도 그렇게 명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인은 MM 유전자형 비율이 높아 광우병 위험이 크다’고 보도한 부분은 허위임이 증명됐고 후속보도에서 정정보도가 됐다고 볼 수 없어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의 수입을 허용했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는 아니지만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는 원심을 유지했다.

당초 농식품부가 정정·반론보도를 요구한 보도내용은 ①‘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②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死因) ③특정위험물질(SRM) 수입 여부 ④한국인 유전자형과 광우병 감염 확률 ⑤정부 협상단의 태도 ⑥미국 인간광우병에 대한 정부 대응 ⑦라면스프 등을 통한 광우병 감염위험 등 총 7가지다.

이 가운데 ①,②는 허위이지만 후속보도에서 정정보도가 이미 이뤄졌고, ③은 반론보도가 필요하며 ④는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나머지 ⑤,⑥,⑦은 사실보도가 아닌 의견표명이어서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농식품부는 PD수첩이 2008년 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하자, 언론중재위원회에 7가지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이에 언론중재위는 정정 보도문을 채택했으나, PD수첩 제작진이 불복해 소송이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①,④ 두 가지는 허위로 판단해 정정보도를 해야 하고, ③은 반론보도 하도록 판결했으나, 2심은 ④,⑤,⑥ 세 가지에 대해 정정보도를, ③은 반론보도를 각각 해야 한다고 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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