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인맥정보 공개 부당, 승소율·수임내역 공개 적법

법조인 인맥정보 공개 부당, 승소율·수임내역 공개 적법

입력 2011-09-03 00:00
수정 2011-09-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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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로마켓’ 논란 종지부



법률사이트 로마켓이 법조인의 인맥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승소율 등을 공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일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906명이 로마켓을 상대로 낸 정보게시금지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로마켓이 공개하는 ‘인맥지수’ 서비스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 직업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맥지수는 로마켓에서 주관적으로 산출한 것이고, 법조인 간 친밀도가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으로 시작한 것”이라면서 “그런 생각이 통용되면 국민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고 불필요한 의심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맥지수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변호사들의 인격적 법익이 공개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변호사들의 승소율과 수임사건 내역 등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지수’ 공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들은 공적인 존재이고, 승소율 등은 공공성 및 공익성을 갖고 있으며, 산출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9-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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