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사돈 횡령 의혹에 연루된 가수 비(29·본명 정지훈)와 의류업체 J사 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했던 J사 관계자들의 배임·횡령 혐의 등을 다시 수사하라고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고등검찰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원 검찰청이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J사 전 대표인 조모씨 등은 정씨에게 3년간 전속모델료 명목으로 회사 자본금의 절반인 22억 5500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정씨의 지인에게 선물할 시계비용 1억 4000만원을 회사돈으로 지불하는 등 정씨에게 총 23억 9500만원의 이익을 주는 대신 회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J사 전 대표인 조모씨 등은 정씨에게 3년간 전속모델료 명목으로 회사 자본금의 절반인 22억 5500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정씨의 지인에게 선물할 시계비용 1억 4000만원을 회사돈으로 지불하는 등 정씨에게 총 23억 9500만원의 이익을 주는 대신 회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9-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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