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에 욕설한 검사’ 인권위 경고조치 권고

‘참고인에 욕설한 검사’ 인권위 경고조치 권고

입력 2011-09-05 00:00
수정 2011-09-0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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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사건 참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A(35) 검사에게 경고조치를 내릴 것을 해당 지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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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A검사는 지난 3월 강간 사건의 목격자이자 제보자인 B(20)씨가 출석을 미루고 진술녹음 조사에 응하지 않자 ‘거짓말탐지기 조사 좀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또 B씨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하자 A 검사는 ‘이 자식’ ‘이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지금 네가 뭘 했든 넌 혼나게 돼 있다.’고 폭언을 했다. A 검사는 “참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태도를 바꾸고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면서 “반말을 한 것은 본인보다 나이가 어리고 약속을 여러 차례 어겼기 때문에 책망하고 출석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검사는 검찰 인권보호 수사준칙에 따라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09-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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