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택시기사 최저임금은 고정급 ‘합헌’”

헌재 “택시기사 최저임금은 고정급 ‘합헌’”

입력 2011-09-05 00:00
수정 2011-09-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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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택시기사에게 초과 수입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게 한 최저임금법 6조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택시회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택시운전자들이 지급받는 고정급을 높임으로써 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임금총액을 유지하면서 고정급의 비율을 상향조정해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할 수 있게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부담만 지운 만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자유로운 근로계약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택시운송사업자인 S사 등은 택시운전 근로자에 대해 특례 규정을 두지 않던 최저임금법이 2007년 말 개정되면서 ‘일반택시 운전자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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