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소환] 郭 구속되면 부교육감이 대행

[곽노현 교육감 소환] 郭 구속되면 부교육감이 대행

입력 2011-09-06 00:00
수정 2011-09-06 0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구속 땐 교육감직 수행 가능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구속되면 교육감으로서 직무를 볼 수 없다. ‘옥중 결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설 경우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감직을 지킬 수 있다. 지방자치교육법 제31조는 교육감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한대행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따라서 구속되면 임승빈 부교육감이 권한을 맡는 것이다. 다만 구속되더라도 기소되지 않으면 이론상 옥중 결재는 가능하다. 최대 20일간 기소하지 않은 채 구속수사할 수 있는 만큼 옥중결재 기간은 길지 않다.

그러나 구속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면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전 지방자치법 제111조 3항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도 권한대행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했지만 지난 5월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구속기소된 이후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 수행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영장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보석과 같지만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허용하며 주거제한 등 조건부로 석방한다는 점에서 보석과 다르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보석 등으로 풀려나면 권한대행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법취지상 구속기소된 경우에 한해 대행 체제를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지난 6일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열린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이번 서예대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도봉구 협의회가 주최한 행사로,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의 작가들이 참여해 작품 경쟁을 펼쳤다. 현대적인 캘리그래피부터 전통 동양화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작품들이 출품되어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홍 의원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서예대전에 출품된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붓끝 획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염원이 남북통일의 근간이 되어 널리 펼쳐지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대전을 통해 어린 학생부터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로운 통일 한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숭고한 사명으로, 앞으로도 이런 뜻깊은 행사가 지속되어 우리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의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2011-09-0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