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택시기사 최저임금 합헌”

헌재 “택시기사 최저임금 합헌”

입력 2011-09-06 00:00
수정 2011-09-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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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택시운송사업자 S사 등이 운전사들에게 초과 수입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6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 수입이 적은 경우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9-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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