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피해자ㆍ가족에 30억대 배상판결

민청학련 피해자ㆍ가족에 30억대 배상판결

입력 2011-09-06 00:00
수정 2011-09-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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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8부(장성원 부장판사)는 6일 이강철(64)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와 가족 3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30억여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관이 이들을 체포ㆍ구속할 때 적법절차를 어기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며 밤샘수사와 고문,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받는 등 법원에서 증명력이 없거나 부족한 증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됐다”며 “국가는 이런 불법행위로 당사자와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위자료 배상 채무의 이자는 위자료 산정시점 기준인 손해배상 항소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지급을 명한 위자료 원금은 1심보다 늘었지만, 1심에서 46억원에 달했던 지연 이자가 크게 줄어 전체적인 배상액은 절반 수준으로 감액됐다.

이 전 수석 등은 반국가단체인 민청학련을 조직해 공산비밀지하조직인 옛 인민혁명당의 지령을 받은 여정남씨와 일본계 조총련의 배후 조종을 받아 폭동을 유도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1975년 4월8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후 이 전 수석 등이 재심을 청구하자 서울고법은 2009년 9월24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예비음모, 반공법 위반에 무죄를 선고하고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은 법령이 폐지됐다는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했으며, 이들이 작년 2월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약 7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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