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신대ㆍ성화대에 ‘사실상 학교폐쇄’ 통보

명신대ㆍ성화대에 ‘사실상 학교폐쇄’ 통보

입력 2011-09-06 00:00
수정 2011-09-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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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ㆍ재정지원 제한 대학’에도 포함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감사 결과 무더기로 비리ㆍ부실이 드러난 4년제 대학인 명신대와 전문대인 성화대학에 대해 시정 요구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6일 통보했다.

두 대학은 단기간에 이행이 어려울 전망이어서 사실상 폐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두 대학은 전날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사립대 평가 결과에서 학자금 대출제한(최소대출 그룹)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됐다.

교과부는 학교법인 신명학원(명신대학교)과 세림학원(성화대학)에 대해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와 학교폐쇄 계고(戒告ㆍ의무 이행을 촉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의 명신대는 대학 설립인가와 관련,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록을 허위 제출하고 교비 12억원을 횡령했다. 또 수업일수 3/4 미달 학생 2만2천794명에게 출석을 인정하고 성적을 부여했으며 입학정원보다 116명을 더 뽑아 다른 과로 옮겨줬다.

설립자가 사적 용도로 쓴 교비 13억8천만원은 회수되지 않았으며 교직원이 퇴직할 때 신원보증금 5억3천만원을 교비에서 지급하고 등록금 6억여원도 불법 사용했다.

전남 강진의 성화대는 2006년과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미이행했다. 2006년 미활용 교육용재산 취득과 교직원 인사, 입시ㆍ학사관리에 관해 ‘부적정’ 지적을 받았지만 작년에 다시 지적받았다.

또 설립자 이모씨가 2005년부터 교비 약 52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65억원을 횡령했으며 수업일수 미달 학생 2만3천848명에게 출석 인정ㆍ학점 부여, 전임교원과 사무직원 채용 부적정 등의 비리도 지적됐다.

두 대학이 감사 이후 제출한 이의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교과부의 시정 요구사항을 명신대는 이달 27일까지, 성화대학은 다음달 1일까지 각각 이행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학교 폐쇄, 임원취임 승인취소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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