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교육감 오후 영장청구

檢, 곽노현 교육감 오후 영장청구

입력 2011-09-07 00:00
수정 2011-09-07 1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가성 확인ㆍ사안의 중대성…영장 불가피”郭 혐의 전면 부인, 법원 판단 주목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7일 오후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이미지 확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7일 새벽 조사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 교육감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청사에 도착해 이날 오전 4시25분까지 약 14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연합뉴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7일 새벽 조사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 교육감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청사에 도착해 이날 오전 4시25분까지 약 14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5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틀에 걸친 소환 조사를 통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곽 교육감이 같은 진보진영 후보인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의 대가로 돈과 직(職)을 건넸다는 혐의를 확인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박 교수가 사퇴하는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해주기로 하고 지난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6월 박 교수에게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자리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이틀간 30시간이 넘게 강도높은 조사를 하고 일단 돌려보낸 상태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작년 5월18일 박 교수 측과의 후보단일화 공식 협상이 결렬된 뒤 그날 저녁과 다음 날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이면합의를 한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이후 약속 이행을 회피하다 박 교수 측의 압박에 못 이겨 약속한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면합의 당사자를 비롯한 양측 인사들에 대한 조사에서 곽 교육감이 전달한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도 상당수 확보했다.

또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을 전달한 역할을 한 곽 교육감 측근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돈을 받은 박 교수의 동생 사이에 주고받은 차용증 12장을 확보, 대가성을 감추려 한 증거물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 중 1억원을 본인이 직접 마련했다는 진술에 따라 돈의 출처를 규명하기 위해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조항 1항1호는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면 처벌하게 돼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이면합의 사실을 보고받았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설사 이면합의를 몰랐다 하더라도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한 이 조항 1항2호에 저촉돼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돈을 받은 박 교수가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 죄가 더 중한 곽 교육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도 “후보자를 매수해 민의를 왜곡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검찰 조사에서 핵심적인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태여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3일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 12일 개관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 및 안전·편의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기술을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디지털 전문 플랫폼이다. 특히 이번 강동센터 개관은 김 의원이 동남권역 디지털동행플라자 거점을 강동구에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성과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동남권역센터 확충 논의 초기부터 강동의 고령층 수요와 지역 여건을 근거로 강동구 유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고, 센터 설치가 확정된 후에는 관련 예산 확보 과정까지 직접 챙기며 사업 추진 기반을 다졌다. 이날 현장에서 김 의원은 프로그램 운영실, AI 체험존, 커뮤니티 공간 등을 직접 살펴보며 프로그램 난이도·기기 배치·이용 동선 등 운영 전반을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파크골프 ▲ AI바둑 로봇 ▲스마트 운동·게임기기 ▲AI 사진관 촬영 등 주요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구민 관점에서의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