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대 교수간 소송..손해배상 갹출 ‘논란’

서원대 교수간 소송..손해배상 갹출 ‘논란’

입력 2011-09-08 00:00
수정 2011-09-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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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서원대 일부 교수들이 재단퇴진과정에서 빚어진 명예훼손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손해배상금을 갹출하자는 주장을 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서원대 등에 따르면 ‘서원대 안정화를 바라는 교수들의 모임’(약칭 안교모)을 중심으로 한 8명의 교수가 ‘서원대 범대책위원회’(약칭 범대위)의 교수 등 9명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안교모’는 박인목 전 이사장 체제에서 보직을 맡았던 교수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범대위’는 박 전 이사장의 퇴진운동을 주도한 단체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범대위’ 측은 전체 교수들이 갹출해 법원이 판결한 1억1천600만원의 배상금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범대위’ 측 교수들은 지난 6일 열린 전체 교수회에서 “안교모가 그동안 학원을 파행으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동료 교수들에게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전체 교수가 일정금액을 내 손해배상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일부 교수들은 “범대위가 학원 구성원 전체의 뜻에 따라 비리재단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빚어진 만큼 교수들이 손해배상금을 갹출하는 것이 맞다”며 힘을 보탰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에서는 “개인적인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전체 교수들에게 떠넘기려는 황당한 논리”라며 반대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소송과 관련된 한 교수는 “이번 판결은 동료 교수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대위의 탈법적인 행위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자신들의 잘못으로 빚어진 문제를 놓고 모든 교수에게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안교모’의 일부 교수들은 양측이 제기한 각종 민ㆍ형사 소송 등의 취하, 일부 교수 징계중단 등을 통해 화합 방안을 찾자는 제안도 내놓고 있으나 갈등의 골이 깊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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