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직연금도 이혼때 분할해야”

법원 “퇴직연금도 이혼때 분할해야”

입력 2011-09-10 00:00
수정 2011-09-10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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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한숙희)는 A(54)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하고, 남편은 숨지는 전날까지 매달 지급받을 공무원 퇴직연금액의 40%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연금 형태일 때는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같은 성격의 재산이 수령자 선택에 따라 대상에 포함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불합리하다.”며 “단순히 수령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다.

1980년 결혼한 A씨는 공무원이던 남편이 2000년 명예퇴직한 뒤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다가 자신의 늦은 귀가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갈등이 커지자 지난해 8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9-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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