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손상 환자 병원이송 안한 한의사 거액 손배

간손상 환자 병원이송 안한 한의사 거액 손배

입력 2011-09-13 00:00
수정 2011-09-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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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을 복용하다 황달 증상이 나타난 환자를 간 기능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옮기지 않아 숨지게 한 한의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박정희 부장판사)는 13일 간 기능 저하로 숨진 박모(당시 19세ㆍ여)씨의 유족이 한의사 김모(59ㆍ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4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황달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 망인의 한약 복용을 즉시 중지하고 양방 병원으로 옮겨야 했음에도 소화기능 이상이라고만 진단해 한약을 계속 복용하게 했다”면서 “이상증상을 확인하고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는 망인에게 한약 복용에 따른 간 기능 손상 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성을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설명하지 않은 채 한약을 처방함으로써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황달 증세가 나타난 이상 망인은 한의원 외에 다른 병원에서 간 기능 검사를 받는 등 스스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하며,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보인다”면서 김씨의 책임을 80%로 한정했다.

박씨의 유족은 2009년 7월 “한약으로 체질을 개선해 피부염과 손가락 관절염을 완치시켜 주겠다”는 한의사 김씨의 말을 믿고 2개월간 한약을 복용하던 딸이 간 기능 상실에 따른 폐혈증으로 숨지자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월 간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진 박씨에게 한약을 계속 복용시키다가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돼 금고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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