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조던, 10만달러 벌금 낸 이유는…

마이클 조던, 10만달러 벌금 낸 이유는…

입력 2011-09-13 00:00
수정 2011-09-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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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프로농구(NBA) 리그 사무국이 샬럿 밥캐츠의 구단주인 마이클 조던에게 벌금 10만 달러(약 1억800만원)의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이 13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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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조던 Ap=연합뉴스
마이클 조던
Ap=연합뉴스


현역 시절 시카고 불스를 6번이나 정상에 올려놓아 ‘농구 황제’로 불리는 조던은 최근 NBA 리그의 직장 폐쇄와 관련된 공개 발언을 해 벌금을 내게 됐다.

NBA는 30개 구단주가 리그 사무국과 선수 노조 간의 단체협약(CBA) 협상 과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던은 지난달 호주 신문 헤럴드 선과의 인터뷰에서 “샬럿이나 호주 출신 센터 앤드루 보거트가 뛰는 밀워키처럼 소규모 도시를 연고로 하는 팀들을 위해 이익 배분 방식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NBA는 새 단체 협약 도출에 실패해 7월1일부터 직장 폐쇄에 돌입, 2011-2012시즌의 정상적인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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