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사업주에 최대 5천만원 저리 융자

체불사업주에 최대 5천만원 저리 융자

입력 2011-09-14 00:00
수정 2011-09-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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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각의 통과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체불사업주에게 최대 5천만원의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융자해 준다.

융자금은 사업주가 아니라 체불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근로자당 600만원, 사업자당 5천만원을 한도로 1년 거치 2년 분기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융자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신고 사건이 접수된 기업의 사업주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기업 부담으로 체불금액의 50%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 체불청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융자금 회수가 쉬운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 보증할 경우 이자율을 우대(연 2%)하고 담보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자율 5%를 적용한다.

부정수급자에게는 부정수급액 반환과 더불어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연간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천500여개 사업장에서 4천여명의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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