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옥중 업무보고’ 받기로

곽노현 교육감 ‘옥중 업무보고’ 받기로

입력 2011-09-14 00:00
수정 2011-09-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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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한주 2회 가량 ‘공무상 접견’ 허용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교육감이 15일부터 검찰 기소 전까지 매주 2차례 정도 ‘옥중 업무보고’를 받으며 교육청 현안을 챙길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곽 교육감의 기소 전까지 긴급 결재나 업무보고가 필요한 사안은 구치소를 찾아가 곽 교육감의 지시를 받아 서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실무자 간 협의를 한 자리에서 “업무 보고를 위해 별도의 장소를 제공하는 ‘공무상 접견’을 한 주에 2차례 정도,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중 30분 가량 허용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조신 시교육청 공보관은 “곽 교육감이 실제 공문서 결재를 할 일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며, 긴급한 현안 보고를 하거나 주요 사안에 대해 교육감 지시를 받게 될 것”이라며 “교육감이 직무정지 상태에 대비해 업무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날 회의를 열어 부서별로 업무보고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5명 안팎의 업무보고 참석자를 결정해 구치소에 정식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날은 서울구치소 관계자들만 만났고 곽 교육감은 만나지 않았다.

곽 교육감이 옥중결재를 하게 될 사안 중 하나는 당장 2학기에 시행해야 하는 ‘교원 업무 정상화 추진 종합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말 학교에서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줄이는 내용을 담아 이 계획을 발표했다.

곽 교육감은 또 남은 임기 3년간 추진하려 했던 각종 교육정책을 담은 ‘서울교육발전계획’ 추진경과, 곽 교육감이 구속 전 발표를 강행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낳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추진경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11월 초까지 서울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2012년도 예산안을 짜는 문제도 비상이 걸렸다.

23일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과에서 작성해 취합한 최종보고서도 교육감이 검토해야 하는 사안 중 하나다.

국감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가 송순재 서울교육연수원장 임명, 시교육청 자문위원회 ‘보은인사’ 논란 등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와 후보단일화 협상관련자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한 보고도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내 “모든 교육정책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은 교육감이 최종적으로 져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추후 문제가 발생해도 수습이 어렵고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며 “교육청은 교육감이 구속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임승빈 부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께 실ㆍ국장, 산하기관장, 교육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곽 교육감을 대신해 40분간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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