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거주불명자 처리 어쩌나

고령 거주불명자 처리 어쩌나

입력 2011-09-15 00:00
수정 2011-09-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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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것 같긴 한데 죽었다고 처리할 수도 없고….’

3만여명에 달하는 고령의 거주불명자 처리 문제를 두고 관련 공무원들이 고민에 빠졌다.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행정처리에 적지않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거주불명자는 예전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민등록 말소처리를 했다. 하지만 2009년 10월 인권보장 차원에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면서 사망신고가 없으면 연령이 아무리 높아도 주민등록을 그대로 남겨둬야 한다.

이 같은 조치로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와 선거권 부여, 초등학교 배정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거주불명자라 하더라도 이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어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정확한 노인복지정책 수립도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거주불명자는 50만 6984명이다. 이 가운데 81세 이상 고령은 3만 1194명.

행안부는 이와 관련, 앞으로 거주불명자를 포함한 통계와 포함하지 않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동시에 발표, 최대한 혼란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9-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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