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중앙지검장 “곽노현 수사 비교적 성공”

최교일 중앙지검장 “곽노현 수사 비교적 성공”

입력 2011-09-15 00:00
수정 2011-09-15 15: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처음엔 ‘제2의 한명숙 사건’ 될까 걱정””욕심없는 수사…사회현상 뒤따라가며 대응”

최교일(49·사법연수원 15기) 서울중앙지검장은 15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구속과 관련해 “선의나 동기 부분을 떠나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입증은 무리 없이 됐고, 비교적 성공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취임한 최 지검장은 이날 오후 부임 후 처음으로 서초동 서울검찰청사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는 수사팀도 제2의 한명숙 사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갖춘 상태에서 한 게 아니어서 우리도 힘들었다”며 “제보자가 나름의 근거를 갖고 제보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하다가 애매한 상태가 되면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고 수사 초기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영장청구에 앞서) 전례를 살펴보라고 했는데 유권자에게 돈을 준 게 50만원이라도 다 구속이더라”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고, 설령 기각되더라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은 사안마다 구속이다 아니다가 확립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영장을 청구하면 전 국민이 판사 결정만 기다린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잘된 수사고 기각됐다고 무리한 수사라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 지검장은 자신의 수사지휘 원칙을 “욕심 없는 수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없으면 없는대로 하는 것”이라며 “수사 안 하면 은폐·축소가 되고 하면 무리한 수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검찰의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며 국회와 접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아 우리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검찰이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솔직히 수사방향에 대해 어떤 수사를 하겠다는 계획은 없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뭘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사회 현상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면 뒤따라가면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준호 서울시의원, 도심 열섬 완화 위한 폭염 대응 방안 논의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도심 열섬 완화를 위한 서울시 폭염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폭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냉방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쿨루프와 옥상녹화 적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폭염을 단순한 불편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폭염 대응은 냉방 지원과 그늘막 조성 수준을 넘어 기후 적응형 도시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이 서울시 폭염 대응 및 기후 적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발제에서는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이헌 교수가 복사냉각 기술을 활용한 열섬 완화 방안에 대해 소개하며, 도심의 에너지 효율 개선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김진수 부회장은 인공지반 녹화의 역할과 적용 사례를 공유하며 서울의 인공지반 녹화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폭염 대응이 단기 대책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복사냉각 쿨루프·인공지반 녹화·태양광 패널 설치
thumbnail - 정준호 서울시의원, 도심 열섬 완화 위한 폭염 대응 방안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