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술 수십병 먹여 죽게… ‘살인 주점’ 중형

사흘간 술 수십병 먹여 죽게… ‘살인 주점’ 중형

입력 2011-09-16 00:00
수정 2011-09-16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추운 겨울날 손님에게 술 수십 병을 마시게 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주점 여주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이태종)는 15일 취객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술값만 뜯어낸 서울 중구 신당동 L주점 주인 이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4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업소에서 술을 마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한 손님이 신체상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점 내실로 옮기거나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소비자기본법상의 보호의무를 지닌다.”면서 “설령 법률상 보호의무가 없다고 해도 일반음식점 운영자로서 주류 등 판매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조치를 취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9-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