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EEZ 침범 불법조업 中어선 2척 나포

목포해경 EEZ 침범 불법조업 中어선 2척 나포

입력 2011-09-17 00:00
수정 2011-09-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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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은 17일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16일 오후 11시 5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92km 해상에서 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측 EEZ를 7.5km가량 침범해 아귀 등 잡어 90kg를 포획했다가 해경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목포해경의 한 관계자는 “중국어선들의 휴어기가 끝나고 지난 1일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돼 불법행위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부터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목포해경은 올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50척을 나포해 담보금 6억1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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