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1-09-20 00:00
수정 2011-09-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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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수명(30년)을 넘긴 부산 기장군 장안면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1부(박치봉 부장판사)는 이모(47.여)씨 등 부산시민 97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한수원)는 현시점에서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에 따르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적 통제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리 1호기에서 방사능 재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어 채권자들에게 고리 1호기의 가동중지를 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이씨 등을 원고인단으로 구성해 제기하면서 환경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 23명을 소송대리인단으로 구성하고, 환경특별위원장인 강동규 부산변호사회 제1부회장 등 6명이 전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국내 원전의 효시인 고리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뒤 2007년 6월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이 중단됐다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2008년 1월17일 10년간의 일정으로 재가동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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