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저축銀, 5천만원 초과 예금주 완전보상 검토

에이스저축銀, 5천만원 초과 예금주 완전보상 검토

입력 2011-09-21 00:00
수정 2011-09-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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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은행으로 지목돼 영업정지된 에이스저축은행이 법적 보호 한도인 원리금 합산 5천만원을 초과한 예금액에 대해 보상할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이 은행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한 예금자보호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금액을 보상하기 위해 은행 임원들이 20일부터 법률사무소를 방문,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이들은 초과 금액 보상 시 적용 가능한 법률과 지급 명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 지급 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한 예금 총액 299억원 가운데 예금담보대출금 30억여원을 뺀 269억여원이며 대상자는 1천390명 가량 된다.

은행은 대주주 보유 현금과 부동산 매각대금(공시지가 기준)을 합한 1천50억원 중 일부를 보상 비용으로 지출할 계획이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고객의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고 회사 정상화 절차를 밟기 위한 조치”라며 “5천만원 초과 금액 보상은 선례가 없는 일이라 상당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행은 또 회사 정상화와 예금보험공사의 공적 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해 회사를 급격한 부실로 몰고 간 수도권 소재 개발 프로젝트 2곳에 대한 대출금 회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영업정지된 에이스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기준 BIS 비율이 8.2%였다 9개월여만인 지난 18일 -51.1%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이 은행이 경기도 파주시 선유리 공동주택 사업 등 수도권 소재 개발 프로젝트 2곳에 전체 자산의 70%인 6천400억원을 무리하게 대출해준 것을 부실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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