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end inside] 정부 야간조명 단속 ‘헛구호’

[Weekend inside] 정부 야간조명 단속 ‘헛구호’

입력 2011-09-24 00:00
수정 2011-09-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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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OFF’ …정전대란 눈 감고 불 안끄는 유흥가

‘9·15 정전대란’이 발생한 지 일주일가량이 지났지만 전력 낭비의 모습은 여전했다. 새벽에도 유흥가를 비롯한 거리는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8일부터 야간 조명 단속을 시작하고 6개월이 넘었지만 변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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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야성 야간조명 단속 시간대인 22일 새벽 2시 30분쯤, 서울 종로2가의 유흥업소 밀집 거리는 정부의 야간조명 규제정책을 비웃듯 업소마다 간판 조명을 환하게 켜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불야성
야간조명 단속 시간대인 22일 새벽 2시 30분쯤, 서울 종로2가의 유흥업소 밀집 거리는 정부의 야간조명 규제정책을 비웃듯 업소마다 간판 조명을 환하게 켜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22일 오전 2시 서울 종로구 종각역 부근 유흥가. 늦은 시간인데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북적였다. 거리에 있는 가게들은 대부분 간판 조명을 환하게 밝혀 두고 있었다. 가게 입구 정면에 있는 큰 간판과 벽면에 세워진 간판에도 불은 들어와 있었다. 한 주점 주인은 “처음에 단속을 한다고 해서 조심하긴 했지만 솔직히 불을 끄면 영업하는 줄 모르고 손님이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불을 켤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강남역 부근 유흥가도 마찬가지다. 유흥업소를 비롯한 일반 술집, 노래방 모두 간판에 불이 들어온 상태였다. 빵집, 어학원, 카페, 휴대전화 가게 등도 영업이 끝났지만 간판 불은 환했다. 유흥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새벽에도 외부조명을 켜 둔 고층 아파트, 영업을 하지 않지만 조명은 밝게 빛나도록 해둔 자동차 전시장도 눈에 띄었다.

규제조치 기준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은 오전 2시 이후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자정 이후에 야간 조명을 끄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 판매업소, 일반 주점 등은 영업시간 이후 소등을 해야 한다. 한 차례 어기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규칙을 지키는 곳은 거의 없다. 지식경제부가 규제조치를 만들고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두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단속 시작부터 9월 현재까지 적발 건수는 모두 54건뿐이다. 규제 조치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데다 효과도 미미하다. 노래방, 24시간 영업점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각역 부근 유흥가는 대략 가게 2곳 건너 1곳꼴로 노래방이 영업 중이었다. 단속을 미리 알고 잠시 간판 불을 꺼두다가 단속반이 떠나면 다시 불을 켜는 얄팍한 꼼수를 쓰는 업소도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 초반에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집중적으로 했다. 하지만 매일 새벽에 인력을 투입해 단속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놓았다. 지식경제부 측은 “에너지 사용 권고가 해제되지 않는 한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속도 현실상 어려울뿐더러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손님을 모으기 위해 간판에 불을 켜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전력 낭비를 막을 만한 새롭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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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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